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6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불교 종단 명의의 은행 통장을 건네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가 건넨 통장을 이용해 부당 수익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2022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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