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년 2개월 만에 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B 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서 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도는 0.135%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운전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 5월에도 A씨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5회 이상이고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경상에 그치고 합의해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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