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 기표 내용을 사진 찍어 공유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6월 제9대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당시 자신이 기표한 용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린 혐의로 정용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투표를 거쳐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원을, 부의장에 같은 당 소속 안광림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이들의 부적절한 투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찰 고발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경찰 수사와 함께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취지 등을 설명했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같은 혐의를 받은 나머지 15명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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