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거부권 행사.."지방, 부담 여력 충분"

작성 : 2025-01-14 11:14:49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년부터 5년간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을 전액 면제해 주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 더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은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47.5%씩을 각각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습니다.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 1조 9,872억 원 가운데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39억 원, 지자체가 994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정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을 활용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 대행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 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 4,000억 원 증가한 72조 3,00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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