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60대 남성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전 배우자인 B씨와 2000년 결혼해 2017년 이혼했는데, B씨는 2022년 1월 공단에 연금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분할 청구에 따라 연금 산정에 포함되는 혼인 기간을 2013년까지 총 78개월로 계산해 B씨에게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50% 분할한 연금을 주고 A씨의 연금액은 50%로 감축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법적으로는 17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2003년부터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실질적 혼인 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하다면서 혼인 기간 전부를 분할연금 산정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2018년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공단은 이에 따라 2017년 2월 이혼한 B씨에게 구법 조항을 적용해 분할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조건이 되는 이혼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따라 개정 조항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다시 한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B씨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노령연금에 관한 수급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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