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이제 무주택만 된다"..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작성 : 2025-01-13 17:37:18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줍줍'으로 불리며 과열 논란이 커진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만 공급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2025년 국토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입니다.

집값이 급등할 때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다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2023년 2월 사는 지역과 주택 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후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현상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자, 1가구에 294만 5천 명이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무주택자만 '줍줍'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제한할 지 검토 중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