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퇴임 3주 앞..尹탄핵심판 선고 초읽기

작성 : 2025-03-28 07:28:38 수정 : 2025-03-28 07:55:52
▲ 이미선 재판관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이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향후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헌재가 그 전에 사건을 결론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2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 앞두고 있습니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도 4월 중 한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일반사건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합니다.

헌재가 전날 이미 정기 선고를 열었기 때문에 일반사건 선고가 4월 3일에 연이어 나올 가능성은 작습니다.

4월 10일 또는 17일이 가능한데, 17일은 퇴임 바로 전날이어서 10일일 가능성이 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4·2 재보궐선거 이후인 4월 3∼4일 혹은 14∼16일 중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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