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일해공원' 예산 환수법 발의..."전두환 표지석 혈세 돌려받아야"

작성 : 2025-12-29 15:03:30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연합뉴스]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기념하는 사업에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금지하고, 이미 집행된 예산까지 환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두환 씨의 아호를 딴 경남 합천군의 '일해공원' 관련 사업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 의원이 합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조성된 공원은 2007년 전두환 씨의 호를 따 '일해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공원 입구 표지석 설치에만 약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지석에는 전 씨를 '자랑스러운 고장'의 인물로 기념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그동안 시민단체들로부터 "국민의 혈세로 독재를 미화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합천 출신인 차규근 의원은 "5·18 학살 주범이자 내란수괴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인물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전두환의 호 '일해'는 합천이 바로잡아야 할 어두운 과거일 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일해공원에 투입된 혈세 3,000만 원을 즉각 환수하고 공원의 본래 이름인 '새천년 생명의 숲'을 반드시 되찾아 국민의 자부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과 공동으로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두환·노태우 등 헌정질서 파괴범들의 잔재 청산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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