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허술한 입찰관리가 페이퍼컴퍼니 양산

작성 : 2016-10-06 18:33:33

【 앵커멘트 】어제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름뿐인 페이퍼컴퍼니들이 한전의 수천억 원대 배전공사를 따낼 수 있는 것은 허술한 협력업체 선정 규정 때문입니다.

2년마다 실시되는 경쟁입찰에서 협력업체가 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우고 있지만, 한전은 입찰 과정이나 입찰 후에도 어떤 업체가 선정됐는지 확인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한전의 배전공사 협력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협회가 발급하는데 일정 규모만 갖추면 면허가 가능해 한 업체가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싱크 : 한국전기공사협회
- "면허 낼 때 면적기준이 25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유지해야 해요. 별도의 사무공간이 있으면 면허 내 줄 기본적인 요건이 돼요"

서류 검사만으로는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꼼꼼한 업체 실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한전은 전기공사협회에만 책임을 떠 넘기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성철 / 한전 영업본부장
- "개개의 업체로 등록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중복해서 낙찰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체크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만,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만 12개 협력업체가 중복 수주한 공사금액이 1천 1백억 원에 달할 정돕니다.

페이퍼컴퍼니로 중복낙찰을 받은 업체 상당수는 일단 낙찰을 받고 나면 부족한 인력은 불법 하도급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 싱크 : 하태훈/전기원노조 광주지회장
- "한 회사 직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고, 하청을 주고 하도급 주고 하니까. 그래서 근로자 고용이 힘들어지고 위험성은 많고, 인건비는 적게 받죠"

한전의 배전공사 입찰이 큰 수익에 비해 규정이 허술하다보니 지난해 55개 협력업체가 공사를 따내기 위해 65억 원의 뇌물을 주고받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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