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산업계·노동계 '주목'

작성 : 2017-08-27 17:23:47

【 앵커멘트 】
오는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를 앞두고
산업계와 노동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게
노조의 요구인데요,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의 쟁점은
'신의성실의원칙'의 적용 여붑니다.

<반투명CG>
서로 신뢰를 배반해선 안 된다는
민법 원칙인데// 회사가 어려워질 걸 알면서, 근로자가 무리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노사 신뢰가 깨진다는 취집니다.

실제 최근 금호타이어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선
신의칙을 앞세운 사측이 승소했습니다//

때문에 기아차는 사드 여파 등에 따른
실적 악화를 주장하며, 통상임금 확대는
경영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재판부에 신의칙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2만 7천여 명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기아차의 부담액이
연간 영업이익보다 많은 3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입니다. //

▶ 인터뷰 : 김정훈 / 광주경영자총협회 부장
- "기업들이 공장 폐업이나, 해외로 이전하는 그런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립보다는 상생과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번 판결이 기점이 되길 바랍니다"

반면 노조는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의 새 기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업계의 오랜 관행을 깬 건데,

노동계는 근로시간 준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명근 / 노무사
- "그동안 기업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서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를 유도하는 성향이 있었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이제)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거죠"

기아차 노조는 부분파업에 이어
추가 파업을 예고하며, 사측과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달 말 선고에서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관련 줄소송이 이어지는 등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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