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작성 : 2024-11-20 15:28:13 수정 : 2024-11-20 15:57:53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오른쪽)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0일 두 사람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 원, 지정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두 사람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 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보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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