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굿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엔터테인먼트 회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8월 빅히트 뮤직의 팀장급 직원으로 일하면서 "BTS 멤버들이 군 입대하기 전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 사업을 한다.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17차례에 걸쳐 5억 7,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애초 사업을 기획하지 않았는데 투자자를 본사 사무실로 불러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 가로챈 투자금을 채무 변제에 썼습니다.
재판부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팀장 직함을 이용해 사업 투자금을 유치한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액 이상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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