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19일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9일 오전 9시부터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이들에게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이 선지급 됩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19~23일 첫 5일 동안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오는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24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과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청 뒤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자나 위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약정 체결 뒤에는 1영업일 안에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됩니다.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합니다.
이 때 연 1%의 저금리가 적용되며, 5년 동안 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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