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의 한 유치원이 광주시교육청의 지원금 환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시교육청의 환수 조치에 피해 봤던 유치원이 90여 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리한 환수조치에 대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5일, 광주 모 유치원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이 유치원이 동결을 약속해놓고 원비를 올렸다는 이유로 지원금 5천여만 원을 교육청에, 원비 등 3억5천만 원을 학부모에 반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광주시교육청이 계산하는 원비와 수업료 산정방식이 잘못됐고, 실제는 해당 유치원이 원비를 동결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함께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8곳의 유치원에도 승소 결정을 내리고, 4억여 원의 지원금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철수 / 법무법인 시율 변호사
- "유치원 측이 이긴 것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교육청에서 처분한 근거가 되는 법령, 법령에 대한 해석, 법령에 대한 적용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청 시정명령에 따라 보조금을 이미 반납한 유치원이 광주에 90여 곳이 넘는다는 겁니다.
반납 액수만 25억에 달하는데, 무더기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박윤옥 / 광주유치원연합회 이사장
- "소송을 한 곳을 포함해가지고 한 90여 곳이 피해를 봤거든요. 금액이 한 25억 정도 된다는데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모든 게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광주시교육청은 나머지 유치원들의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 보조금을 다시 돌려줄 의무는 없지만 반납분을 다시 돌려줄 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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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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