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 사칭해 소비자들에 금전피해 입혀
금감원, 해당 채널 삭제조치ㆍ소비자 경보 발령
금감원, 해당 채널 삭제조치ㆍ소비자 경보 발령
카카오톡 채널에서 시중 은행을 사칭하여 대출 상담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인터넷에서 대출 정보를 검색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은행 직원임을 사칭해 카카오톡 상담채널로 유도하고 대출 상담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행 사칭 채널은 카카오톡 채널 프로필에 실제 금융회사의 로고를 사용하는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상담채널인 것처럼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기계좌에 입금하여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해당 직원 혹은 대출모집인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신고된 채널은 은행의 신속한 조치로 현재 삭제되어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였다"며 "금융회사를 사칭한 전화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채널 등에서 대출 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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