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서 원아를 방치한 유치원 측이 광주시교육청의 폐원 명령과 원장 해임 등 징계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7월 광산구의 한 유치원에서 7살 남아를 폭염 속에서 8시간 동안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유치원 원장 등에 대해 해임 처분을 했지만,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절차를 이유로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폐원 조치 역시 유치원 측이 제기한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시교육청의 징계는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측은 징계 의결 재요구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유치원 측이 폐쇄명령 취소 소송를 제기한 상태여서
폐원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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