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짓을 일삼은 10대들을 수배하는
전단이 제작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거나 나쁜 짓을
했다고는 하지만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10대 공갈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제작한 수배전단입니다.
CCTV영상을 인쇄한 사진에는 옷차림과
신체적 특징이 뚜렷이 나와 있고,구체적인 키와 인상착의까지 표시돼 있습니다.
게다가 신고포상금까지 걸었습니다.
경찰은 재범을 우려해
당초 이 10대 갈취범의 모습이 담긴
수배전단을 배포할 예정이었습니다.
CG1>
하지만 청소년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경찰은 뒤늦게 공개수배용이 아닌
내부용으로 만든 것이라며 배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CG2>
공개수배는 지명수배를 한 뒤
6달이 지나도 붙잡지 못하거나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명백히 밝혀져
긴급한 공개수배가 필요할 때 가능합니다.
CG3>
이번과 같이 가해자가 청소년이고,
피의자가 아닌 용의자의 경우는
공개수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동명 호남대 교수
성인범죄의 경우도 공개수배는
무죄 추정원칙에 위반되거나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우려가 높아
이번과 같은 청소년 용의자 수배전단
제작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김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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