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아시아 영상중심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국회에 3번째 제출돼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영남권 국회의원등 44명의 공동 발의로
나온 아시아영상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은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과
똑같이 대통령 소속으로 아시아영상중심
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진단을 두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후
올해 6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돼 제안설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법안은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상정됐다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유발 가능성이나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사업에 지장을 줄수 있다는
이유등으로 무산된바 있어 이번 3번째
법제정 시도가 특히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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