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공금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한 전직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성경찰서 경리계에 근무하면서 모두 31차례에 걸쳐 공금 1억 3천9백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43살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경찰서 공공요금을 부풀리거나 동료들의 건강보험료를 빼내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랭킹뉴스
2026-01-23 20:30
전남 진도서 일대 정전...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도
2026-01-23 20:13
"페달 오조작..." 60대 몰던 SUV 경비실 돌진, 70대 경비원 다쳐
2026-01-23 17:20
"왜 어금니 안 뽑아줘"...대학병원에 인화물질 들고 간 50대
2026-01-23 16:55
영광 돈사 화재...돼지 500마리 연기 흡입·1,500만 원 재산피해
2026-01-23 15:56
"외도했다"며 남편 신체 중요 부위 절단하고 변기에 버린 50대 아내 징역 7년...살인미수는 '무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