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의 원산지나 도정 날짜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54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광주 전남
7천여 업체에 대해 양곡표시 규정 위반
단속을 편 결과, 거짓표시 업체 4곳과 미표시 업체 50곳을 적발해 과태료 천5백88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나 생산년도,
도정 날짜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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