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대학생의
장래를 고려해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 서경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적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적극 가담하지 않았고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조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3-4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6-02-13 11:45
"무기징역? 형량 무겁다" 사제 총기로 아들 쏴 죽인 60대 '항소'
2026-02-13 11:19
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 원 배상하라"...부실 수사 인정
2026-02-12 20:35
"숙취해소제에 약물 탔다"…남성 2명 숨지게 한 20대 여성 구속
2026-02-12 20:18
李 피습 '가덕도 테러'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색 '빈손 철수'
2026-02-12 18:13
"다른 남성과 관계 정리하지 않는다"...살인죄 20년 복역 후 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한 50대에 징역 30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