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준수사항에 대해 일제 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각 시군과 함께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한 '축산업 허가제' 준수사항을 오는 9일부터 26일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내용은 농가의 축산업 허가 여부, 사육과 방역시설 등 설치 여부와 주 1회 소독 실시 등 허가 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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