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남개발공사의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임 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안 오룡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부당하게 특정업체와 책임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해 4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한 혐의로
전임 사장 전 모 씨와 개발사업본부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들의 금품수수 혐의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랭킹뉴스
2026-02-17 22:12
하천서 물고기 잡던 60대 감전돼 숨져
2026-02-17 13:38
설날 아내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편 체포
2026-02-17 10:34
'대부업체 직원인 척' 여친 부모에 2억 원 갈취男 징역 6년
2026-02-17 07:51
친구와 술마시다 폭행해 안와골절...가해자 징역 6개월
2026-02-16 21:50
'李 피습' 테러 축소 의혹… 경찰, 김상민 전 검사 압수수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