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무기계약직 채용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양시 전 국장 황 모 씨에게 징역 5년,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의 박 씨와 뇌물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달책 서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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