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처방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 일당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3억 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한의사 처방 없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와 함께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방조 혐의로 기소된 4명도 집행유예와 벌금 5억~1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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