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42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작성 : 2019-08-15 10:51:18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학원강사들이 42년 만의 열린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태호 판사는 지난 77년 학생들에게 남북이 서로 간첩을 보낸다고 말해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 등에 대한 재심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만큼 이들은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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