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장흥군수 벌금 80만 원 확정..직위 유지

작성 : 2019-09-04 13:49:36

동창회에 식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순 장흥군수에 대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장흥군은 지난해 10월 고향을 방문한 동창회원 30여 명에게 식사비 등 27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80만 원을 선고받은 정종순 장흥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군수 측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지했던 자신의 불찰이 크다며 많이 배운만큼 더욱 조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