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쪼개기는 위헌 시민들 헌법소원 제기

작성 : 2020-03-17 19:15:36

【 앵커멘트 】
선거구 쪼개기에 대한 순천 시민들의 집단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해룡면을 광양곡성구례에 편입시킨 선거구가 기본권인 평등권과 선거권에 위배된다며 시민들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말 순천시 인구는 28만 150명으로 국회의원 2명을 배출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분구가 유력했지만 확정된 선거구는 해룡면을 제외한 순천시 읍면동이 갑 지역구로, 광양곡성구례에 해룡면을 편입시킨 지역이 을 지역구로 결정됐습니다.

분구는 커녕 인구 5만 5,000 명의 해룡면이 다른 선거구로 쪼개지면서 순천 시민들의 반발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본권인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정봉균 / 해룡면 사회단체협의회 회장
- "불법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해룡면민들은 인구 떼주기에 대한 불법적인 국회의 만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헌법소원 청구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지역 시도의원, 시민사회단체, 해룡면 주민으로 구성된 8인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꾸려졌고, 판사 출신인 임형태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선거구에 대한 원칙과 예외 규정이 순천시에만 적용되지 않아 순천 시민들의 선거권이 침해당했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 인터뷰 : 임형태 / 변호사
-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해서 국회를 구성하는 국가적인 수치라고 생각하고 설령 비록 이번 결정으로 이번 선거를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적인 법률이란 점을 명확히 확인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싶은 것이 청구인들의 생각입니다. "

21대 총선 선거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청구인단은 헌법재판소 심리가 선거 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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