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불출석' 일제 강제노역 추가 피해자 소송 궐석재판

작성 : 2020-05-14 16:35:52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 재판이 오는 7월부터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의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피고 측 법률대리인이 4차례 재판에 모두 불참하고 국제송달한 소송서류의 전달 여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만큼 공시송달 절차를 통한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궐석재판을 하면 원고가 제출한 근거 자료로 재판부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다음 재판은 두 달간의 국제 공시송달 절차를 거친 뒤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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