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형 전 함평군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초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후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형 전 군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군수와 지지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탈법 운동을 했다며 선거에 해를 끼친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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