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의 진압 장면을 연상케 한 대구 매일신문 만평에 대해 형사 처벌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출석한 이남우 국가보훈처장은 매일신문의 만평에 대해 5.18을 폄하하고 희생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된 5.18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할 수 있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광주 북구의회 의원 4명은 대구 매일신문 본사를 방문해 5.18 모욕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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