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이나 별도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오래된 주택가에서는 대책 없는 행정이라며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하교 시간을 앞둔 광주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
도로 옆 황색 실선 위로 여러 대의 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모두 불법 주차된 차들입니다.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 스탠딩 : 김재현
-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도로 표시와 함께 불법 주정차시에는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현수막까지 버젓이 걸려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도로 옆으로는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있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곳 반경 2백미터 이내에는 공용주차장은 물론 유료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 싱크 : 인근 주민
- "지하철 역도 근처다 보니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놀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량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책까지 실시된다고 하니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도로 양쪽으로 빽빽히 들어선 불법주차 차량들로 차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갈 정돕니다.
전면 주정차 금지 시행이 무색합니다.
일부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해준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역부족입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달 말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 단속이 본격적으로 예고된 상황.
▶ 싱크 : 구청 관계자
- "(내년) 1월1일부터는 저희 5개 자치구가 공통으로 일단은 법 개정에 맞춰서 (단속을) 전면 시행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대안없는 밀어부치기식 행정에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 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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