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로 지난 1일 이후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희망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07 09:14
조류 인플루엔자 인간 감염 확산..美서도 첫 사망자 나와
2025-01-07 08:57
제주항공 참사 10일째..전국 시·도 기부 행렬 이어져
2025-01-07 08:25
'연명 치료' 노모, 주사 바늘 빼 숨지게 한 딸..항소심서 집행유예
2025-01-07 07:42
北, 극초음속 IRBM 발사 확인 "누구도 대응 못 할 무기"
2025-01-07 07:36
침몰 유조선서 기름 유출..돌고래 30여 마리 떼죽음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