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30만 원 지원

작성 : 2022-01-07 15:16:23

광주시가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로 지난 1일 이후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희망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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