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도로가 개설될 곳에 부인 명의로 땅을 미리 사는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정 시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지난 2019년 부인 명의로 1천여㎡ 부지의 땅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 시장의 자택과 광양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7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신청한 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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