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과 모의해 여러 차례 자동차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의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25살 B 씨와 C 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9명에게는 벌금 100만∼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되거나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가해 차량 운전자인 공격수, 피해 차량 운전자인 수비수, 또 탑승자로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2020년 2월 부산에서, 같은 해 8월 경남 김해에서 차 2대에 나눠 타고 자기들끼리 추돌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천5백여 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지난해 3월 포항의 한 골목길에서는 고의 사고를 냈지만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고의 사고와 별개로 지난해 4월~5월 인터넷 카페에 게임 CD를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9차례에 걸쳐 56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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