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한 조주빈이 수감 중 블로그를 운영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올린 게시물에는 42년형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며, 자신이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살게 됐다면서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현재 조 씨의 블로그에는 6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해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추정했습니다.
[사진 : 조주빈 블로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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