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8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 3,843명에 대해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체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체류기간이 끝났더라도 강제 출국을 시키지 않고 현지 정세 안정화 이후 자진 출국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올해 6월 말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우크라이나인 수가 538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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