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붕괴사고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는데요.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 중지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일단 다시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법부의 치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내리며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18일부터 입찰 참가 등 신규 영업활동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관련 소송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사법부의 치욕'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기우식 /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 대변인
- "불법을 저질렀던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행들이 용인되었을 때 우리 사회 안전은 더욱더 실현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현산은 지난 13일 학동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영업정지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해요. 역으로 생각하면 과징금을 부과해달라고 하면 부과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현대산업개발 측은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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