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코로나19 관련 방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중대본은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의 종류에 신속항원검사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입국을 위해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내 입국에 필요한 코로나19 검사 항목에 신속항원검사가 포함되면서 입국자들의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뒤 실시해야 하는 코로나19 의무 검사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듭니다.
만 18세 미만의 '접종 완료' 기준도 '2차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로 바뀌고 접종자와 동반한 미성년자 격리면제 대상 연령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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