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를 돕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지역민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중순 광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과 연고자 등을 모아놓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서 후보자나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10배에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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