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여제자를 수 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태권도 관장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태권도 관장이던 A씨는 원생이었던 여제자를 11년간 수 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08년 당시 8살이었던 여제자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며 친밀감을 쌓은 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등 자택과 숙박시설, 태권도장 등지에서 수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태권도 관장으로 가정형편이 좋지 못했던 피해자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행 및 간음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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