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민영돈 총장에 대해 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민 총장이 부당한 학사개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영돈 조선대학교 총장은 오늘(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인이사회의 의결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 총장은 법인이사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위 회부 의결 사유로 내세운 '성실 의무와 복종 의무 위반'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위반'에 대해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학장을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을 듣고 수업관리 증거자료까지 확인했다"면서 "해당 교원의 수업 부실과 관련된 민원이나 제보가 없었고, 학사관리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징계 제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중간평가보고서 작성을 거부한 교원에 대한 징계가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한 뒤 징계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이사회가 문제가 불거진 교원과 소속 학장들에 대한 징계 제청을 다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추가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총장은 "법적 심의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결론과 상관없이 징계를 제청하라고 압박한 법인의 조치는 총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사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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