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여천농협이 특정업체와 10억 원대의 특혜성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KBC보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여천농협이 정상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특정 업체와 15억 9천만 원의 건축공사 수의계약을 맺고 업체로부터 1억 9천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비 68억 원 가운데 국비와 시·도비 34억 원이 투입된 농협 보조금 사업이 여수시의 묵인 속에 2년 넘게 문제없이 추진된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서 여수 여천농협은 지난 2월 자부담 50%, 국도시비 50%가 투입된 '푸드플랜지원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정시설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가공센터와 저장고 등 나머지 2개 공사까지 맡도록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만 15억 9천만 원에 이릅니다.
여천농협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며 내세운 근거는 "특정 기술·용역으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지방계약법입니다.
하지만 KBC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수의계약 조건에 전혀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는 특허기술을 한 건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이유인 '공사 혼잡'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맺으며 이사회의 승인 의결도 거치지 않은 농협은 업체에게 1억 9천만 원의 현금 기부까지 강요했습니다.
국비와 시도비 34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 2년 동안 엉터리로 진행됐지만 여수시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사업비 68억 원 중 혈세 34억 원이 투입된 농협 보조금 사업이 여수시의 묵인 속에 멋대로 진행되면서 보조금 전액을 반납 조치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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