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광역시의 한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대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해당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은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입건 대상을 가려낼 계획입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역시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다음 날인 8일 금형 장비 일부가 외부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작업중지 명령은 사고가 발생한 호이스트 라인과 추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공정 두 곳에만 내려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55조는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제한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동청은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공정에서 다른 장비가 반출됐을 가능성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밤 9시 15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1.8톤 무게의 철판 코일이 20대 노동자 A씨를 덮쳤습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손가락과 팔 등을 다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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