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불법 증차해 수 십억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운송업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광주지역 화물차운송사업협회 전 이사장인 A씨와 회원 B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특수화물차를 일반화물차로 둔갑시켜 유가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보조금 28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2004년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차를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물차 과잉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인데, 일반 화물차의 경우 현재 사실상 번호판 신규 발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청소차 등 일부 특수 화물차의 경우 제한적으로 증차가 가능합니다.
A씨 등은 증차가 어려운 일반 화물차가 상대적으로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리고, 특수화물차 번호판을 일반화물차에 바꿔 부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불법 증차한 화물차 수십 대를 모아 운송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타인에게 매각한 후에도 회사를 대리 운영하며 각종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차량 등록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서 업무 전문성이 떨어져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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