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는 등 시대착오적 내용의 조례안 발의를 준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지난 25일, '학교구성원 성ㆍ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을 마련한 뒤 교육청에 일선 학교 교원들의 검토 의견을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성ㆍ생명 윤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혼전순결을 강요하고 성 소수자의 존립 근거를 흐리게 하는 대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보호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에게 성 정체성 혼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성매개 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문히 안내해야 한다'는 등도 서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ㆍ생명윤리책임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서울 학교 구성원들이 조례가 정한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자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한 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해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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