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후손 없는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한민국 '호적' 부여

작성 : 2023-03-01 10:40:02
▲국가보훈처,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 대한민국 적(籍) 부여
제104주년 삼일절을 맞아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들이 대한민국 호적을 부여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개성지역 3·1 만세시위를 주도한 신관빈(2011년 애족장) 선생을 비롯해 김강(1995년 독립장)·강진해(1995년 독립장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게 대한민국 적(籍)을 부여했습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에 적용한 민사 법률인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에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공적서류 상에 한 번도 적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보훈처는 이들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고 등록기준지는 '독립기념관로 1'(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로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신관빈 선생은 1919년 3월 1일 개성 시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다음날 체포돼 그해 4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당시 유관순 열사와 여옥사(8호)에서 함께 옥고를 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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