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서민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허위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알선 총책 47살 A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A씨 등 3명은 2020년부터, 서울과 광주 등 전국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 16채를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뒤 명의 대여자와 공모해 허위 계약서를 맺고 서민전세자금을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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