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광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로 피해를 본 3만 8천여 가구가 1억 원의 요금을 감면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3만 8천여 가구에 별도 신청 없이 2월 한 달 수도 요금 14분의 1을 뺀 요금을 부과했으며 전체 감면액 규모는 9천950여만 원입니다.
상수도본부는 단수로 생긴 영업 피해 등에 대한 별도 보상은 다음 달 초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액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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