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없이 필러 시술을 하는 등 성형 시술을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부정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광주 지역의 옷가게와 철학원 등에서 의사 면허 없이 필러와 리프팅 시술 등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시술 부위에 비정상적인 양성 조직이 생기는 등 부작용까지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 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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